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대기업 실효세율, 중견기업보다 낮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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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중견기업들보다 과세표준에서 실제 납부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표준은 법인세 부과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은 51만7805개사, 과세표준액은 229조8939억원, 총부담세액은 36조7540억원이었다. 세금 산정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서 실제 낸 세금인 총부담세액의 비율을 말하는 실효세율은 평균 17.1%였다.

과세표준 규모별 실효세율은 1억원 이하 법인 8.6%,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9%,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6%, 100억 초과 200억원 이하 17.0%, 500억 초과 1000억원 이하 19.5%, 1000억 초과 5000억원 이하 19.7%였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실효세율도 덩달아 높아졌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실효세율은 18.5%로 더 낮아졌다.

오 의원 측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진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을 기업 규모가 큰 대기업이 더 많이 봤다는 방증으로 풀이하고 있다. 오 의원은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의 실효세율이 그 이하 구간 기업보다 낮아지는 것은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의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정부의 국세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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