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 속여 판 12곳 허가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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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양곡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정부미의 구분 방출에도 불구하고 정부미 상품미를 일반미로 속여 파는 행위를 비롯, 각종 부당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12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8월5일까지 10일간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정부미를 일반미로 속여 팔거나 전매·개포장·가격 위반 등으로 45개 업소를 적발, 각종 행정조치를 취했다.
양곡 부정 유통 사례를 보면 서울 서대문구 대영 상회 등 11개 업소가 정부미를 일반미로 속여 팔았고 전남 순천시 신덕 상회 등 3개 업소가 부당하게 전매했으며 기타 가격 위반·불량 저울 사용·혼합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취소된 양곡상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광상회 (정하숙·서울 은평구 불광동) ▲대영상회 (임대영·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태양상회 (한현순·부산 중구 부평 3가) ▲신한상회 (김영한·충북 충주 교현) ▲창성상회 (김종두·충북 제천 중앙로 2가) ▲상운상회 (김순홍·충북 제천 영전 2동) ▲삼일상회 (연제식·충남 대덕 신탄진 석봉) ▲신일상회 (노희연·동) ▲정근상회 (유정근·서울강 남구 서초동) ▲고려상회 (유영옥·전북 군산 금암) ▲신흥상회 (최손술·대구 북구 칠성 1가) ▲동창상회 (전병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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