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등 가건물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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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45개 도시계획시설물중 도로·철도·학교등 19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2년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되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을때는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도록 했다.
30일 건설부가 마련해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한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19개 시설물에는 가설건축무의 설치를 허가해주되 사업시행 3개월전에 가설건축물철거를 통고토록 하는 예고제도를 마련, 공사수행에는 지장이 없게했다. 가설건축물 설치가 허용되는 19개 도시계획시설물은 도로·광장·철도·항만·운동장·학교·노상주차장·자동차 정류장·고속철도·공항·유원지·공용 청사·도서관·시장·수도·하수도종말처리장·공동구·유통업무설비·문화시설 등이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계획이 확정된 지구에는 사업시행기간에 관계없이 일체의 건축허가를 금지해왔다.
건설부는 또 도시계획시설중 연건축면적이 1천평이하인 소매시장과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용 정구장·수영장등 운동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없이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4면이상의 정구장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결정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 시행령개정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5년이상 20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시가화가 유보되는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수 있도록 하고 이 조정구역내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극히 한정된 건축행위를 예외적으로 할수있을 뿐 건축행위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제도는 현재의 그린벨트보다는 완화된 조치이지만 사유재산권행사를 크게 제약하는 조치다.
이 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그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나 농림어업용생산시설·보건소등 공공시설과 부락공동시설의 설치, 기존주택을 포함한 30평이하의 주택증축만이 허가를 얻어서 가능할 뿐이다.
한편 이시행령개정안은 20년단위의 도시기본계획수립은 50개의 시급도시이외에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면에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시계획입안때 공청회등을 열어 주민의사를 듣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람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람사실등을 사전에 일간신문이나 공보에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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