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불량배 단속 강화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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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치안본부는 23일부터 8월25일까지 한달동안 전국해수욕장을 비롯, 사찰·계곡,·유원지 등 피서지에서 피서객을 괴롭히는 폭력·불량배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피서객 및 업소상대 금품갈취 ▲음주 소란·집단폭력·부녀자 희롱 ▲칼 등 흉기를 갖고 피서지를 돌아다니는 불량배를 검거 모두 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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