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대항하는 강·절도엔 경찰관 총기 쓰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경 지시>
서울시경은 16일 흉기로 경찰에 대항하는 강·절도법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시경은 이날 강·절도범이 날뛸 것으로 예상되는 바캉스 철을 맞아 산하 25개 중대 3천9백25명의 기동대 병력을 방범활동에, 투입하고 이들로 하여금 분대 단위로 야시간 계속해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등을 순찰토록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철저한 검문 검색을 통해 흉기를 갖고 다니는 우범자를 미리 색출해내고 각 경찰서 별로 장을 루트도 파악해 전담요원을 잠복시키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80년 개정)는 경찰관이 범인의 체포, 도주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방호, 공무집행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기 등을 소지한 범인이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무기를 버리도록 명령을 받고도 불응, 계속 항거할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동법 11조3항).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