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청소년 강간한 40대 건축업자 징역 6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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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여자 청소년들을 집으로 불러 재운 뒤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박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 개인정보공개 및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집 인근에 사는 여자 청소년 8명에게 먹을 것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방식으로 호감을 산 뒤 집으로 불러들여 수면유도제를 복용시키고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만13~14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며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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