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과 50가구이상 집단주택 창문 등 규격품사용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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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주택건설용 창문과 문을·출입문 등 창호는 앞으로 품질·규격이 통일된다. 9일 건설부가 확정한 국민주택용 규격창호 생산 및 사용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민주택전부와 아파트와 같이 5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 등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하는 모든 주택건설때는 통일된 규격·품질의 창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이 같은 규격·품질에 맞지 않은 자재를 생산한 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고 집을 지은 사람은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게된다. 개인이 자기집을 짓거나 50가구이하의 집을 짓는 건설업자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모든 창호생산업자는 의무적으로 규격품을 생산해야 된다.
건설부는 이 제도실시에 앞서 전국 창호생산업체 일제등록을 받은 결과 모두3백11개 업체가 등록했다.
창호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cm단위로 규격화되어있으며 품질은 틀을 제작하는 목재의 함수율이 15%이하(나무를 한달이상 잘 건조시킨 것), 알루미늄창문의 소재는 두께 1·35mm이상(현1mm이하)인 규격품이어야 한다.
건설부의 이같은 조치는 자재의 질을 높이는 한편 양산화를 위한 초치다.
건설부는 온돌·싱크대·가구 등 다른 건축자재나 주택부대시설에 대해서도 규격화재품의 생산·사용의무화를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조잡한 비규격 건축자재를 사용함으써 발생하는 하자를 막고 주요건축자재의 양산체제를 유도하여 값싼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벽돌을 제외하고는 건축자재의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벽칸막이(패널)등 기초적인 건축자재까지도 규격화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있다.
규격화가 이루어지면 건축자재의 양산은 물론 주택을 지을 때 규격제품을 기계화로 조립함으로써 기능인력의 절감·공기단축 등으로 자재 값·건축비가 적게들어 그만큼 집 값을 내릴수있는 소지가 생긴다.
자체 규격건축자재를 사용하여 국내에 조립식 주택을 처음으로 건설한 것은 지난 56년이었다.
한미재단에서 안양에 공장을 건설, 이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아파트를 건설한 바 있다.
완공의 자회사인 한성도 조립용 건축자재를 생산하여 2만여가구의 주택을 지었으며 영장주택도 79년 시흥에 건축자재생산공장을 세우고 양산자재로 고층아파트를 건설했으나 아직 통일된 규격품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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