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냉장고 없이 팔면 업주고발(보사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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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보사부는 29일 여름철 변질우유로 인한 식중독을 막기 위해 우유제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집중 위생감시를 펴도록 건국 각 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 지시에서 특히 일부 우유대리점이나 소매상에서 섭씨 5도 이하로 보관하게 돼있는 우유를 냉장고에 넣지 않고 내놓고 파는 것이 적발될 경우 ▲변질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모두 압류. 폐기처분하고 ▲업소의 행정처분과 함께 ▲업주를 고발토록 했다.
이 지시는 일부 업소들이 날씨가 더워지는데도 손님이 많이 찾는 청량음료는 냉장고에 넣는 대신 우유·요구르트 등 변질이 쉬운 유제품은 밖에 내놓고 팔거나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냉장고를 정상 가동하지 않는 등 사례가 있어 취해진 것이다.
보사부는 또 시중의 유제품을 수시로 수거, 규격기준에 맞는지 검사하도록 하고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집유·멸균처리·수송과정에서 제대로 위생관리를 하고있는지 감시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어묵 등 어육연제품 ▲각종 통조림 ▲빵·과자류 등 변질우려가 많은 식품에 대해서도 위생감시를 강화토록 했다.
변질식품으로 인한 사고에는 판매업소와 함께 제조업자도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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