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예체능 내신성적평가기준 제시|음악·미술은 이론 40%·실기 60%(서울시교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29일 각 고등학교마다 평가기준이 다른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과목의 내신성적산출에 있어서 학교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재 서울시내 고등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학교가 활용하고있는 평가기준을 조사, 이를 각 고등학교 교장들에게 제시, 참고하도록 했다.
시교위는 또 상고(상고)로 인한 결석인정 일수와 결시학생에 대한 인정점수적용도 가장 적용빈도가 많은 기준을 예시했다.
시교위가 제시한 예·체능과목의 평가기준을 보면 ▲음악은 이론 40%·실기 60%로 하고 실기도 가창 40%·창작 20% 감상 30%·기악 10%로 하고 ▲미술은 이론 40%·실기 60%로 하고 실기는 회화 40%·조소 20%·디자인 30%·감상 10%로 하며 ▲체육은 이론 25%·실기 75%로 하고 육상 40%·체조 20%·구기 40%로 배정한다.
또 인정점수는 상고·천재지변 또는 체전 등 학교장지시에 의해 대외적 행사에 참가해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때도 직전. 또는 직후에 얻은 평가성적을 1백%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질병과 사고로 인한 결시학생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학교장재량대로 인정점수를 준다.
또 상고로 인한 결석인정일수는 ▲친부모상 3∼5일 ▲친조부모상 3일 ▲친형제자매 및 동거친족상 2일 ▲친부모·친조부모형제탈상은 1일로 하며 연고지가 지방인 경우는 학교장재량으로 왕복일수를 탄력성 있게 가산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