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장 대통령이 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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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는 22일 종래 문교부장관이 임명하던 초·중·고 교장과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넘겼다.
지난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또▲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해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문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문교부에 두고 ▲대학교원은 6∼10년(교수 및 부교수), 2∼3년(조교수 및 전임강사), 1년(조교)등으로 기간을 정해 임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종래 임명제로 돼있던 대학의 부총장·대학원장·학장·부학장은 교수 중에서 보직토록 해 보직과 교수직의 교류를 자유롭게 하고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할 때 2번에 한해 1년 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교육공무원은 65세의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말에 퇴직하도록 했다.
또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을 심사하기 위해 문교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교위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교육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 공무원이나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간의 겸임을 가능토록 하고 ▲연구기관·공공단체·산업체임·직원과 외국인을 대학교원으로 초빙할 수 있고 이들이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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