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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보조금 4억 금명간 지급|정부,예비비서 민정 1억8천·민한 1억9백만원|총선환수금 32억의 정당보조금 전용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정·민한·국민당등 원내에 의석을 갖고있는 8개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금명간 지급된다.
정부및 민정·민한 양당 사무총장의 합의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집행하게될 1차보조금의 규모는 4억원으로 우선 정기국회의 추경예산통과 때까지 5개월분이다.
정부는 2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예비비지출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고에서 지출되는 4억원은 각 정당별로 ▲민정당 1억7천8백만원 ▲민한 1억8백60만원▲국민5천9백48만원이 배분되며 나머지는 민권당등 5개정당에 의석수와 총선당시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별표참조) 정당별 배분은 원내의석을 가진 4대 정당에 5%씩 20%를 우선 배분하고 40%는 의석수, 40%는 총선거 득표수 비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정계 고위소식통은 20일 각 정당이 총선거 이후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있는 데다가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우선 예비비로 정당 경상비를 지출키로 정부측과 합의됐으며 9윌부터는 추경예산안에 정식으로 반영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5개월분이 4억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앞으로도 연간 10억원이 보조되는 것은 아니며 각 정당의 후원의 구성여부와 자금조달 상황에 따라 그규모가 탄력성 있게 결정될것이라고 말했다.
권정달 민정당 사무총장과 신상우 민한당 사무총장은 19일낮 오찬을 함께하며 예비비에 한 국고보조금 지급에 의견을 함께한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25총선거중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낸 기탁금중 국고에 환수된 금액은 32억원인데 정부는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이돈을 예산에 넣어 앞으로 정당보조금으로 수년에 걸쳐 지급할 것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시행령에 의해 정당의 ▲인건비 ▲사무용 비품및 소모품비 ▲사무소유지비 ▲공공요금등 4가지 용도에 한해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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