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통 살인사건' 남편 간에서 치사량에 해당하는 약물 성분 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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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모(50ㆍ여)씨의 남편 간 조직에서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면제와 고혈압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가 남편 역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초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내연남인 전 직장동료 이모(49)씨는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으나 남편은 10년전 자연사한 것을 고무통에 넣어뒀다"고 했었다.

의정부지검은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숨진 남편 박모(51)씨의 간 조직에서 수면제 성분인 독실아민 52.97㎎/㎏과 고혈압 치료제 성분 아테놀롤 61.70㎎/㎏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독실아민 농도는 치사량(14~30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검찰은 또 남편이 평소 축구 등 운동을 즐겼으며, 사망할 무렵 안과 진료를 받은 것 말고는 다른 질병 치료나 고혈압·수면제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의자 이씨가 남편에게 다량의 약물을 먹여 사망케했거나, 또는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질식사 시켰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에게)약을 먹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내연남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사실을 실토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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