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외국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관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15만원 한도)경감해주기로 했다. 반면 신고불성실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높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산세율은 현재 30%에서 일반 미신고 40%, 상습미신고(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로 분류돼 적용된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