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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외국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관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15만원 한도)경감해주기로 했다. 반면 신고불성실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높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산세율은 현재 30%에서 일반 미신고 40%, 상습미신고(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로 분류돼 적용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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