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 14년…혼수비용 백만 원만 받아|월급 역산, 받아낼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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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는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 정도로 줄여서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의9 중앙일보 특집기획부로 보내주십시오.
문=14년 전 가정형편으로 딸아이를 모씨 댁에 가정부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가 월급은 따로 지급치 않고 아이가 커서 결혼하게 될 때 혼수를 장만해 주기로 했습니다.
요즘 그 아이가 27살이 돼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 집에서는 혼수로 쓰라고 겨우 1백만 원만을 내놓았답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민수(서울 동대문구 면목4동)
답=일반적으로 집안에 가정부를 들일경우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 계약을 맺거나 하지는 않겠죠.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따님이 그 집에서『시집을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14년간 월급 없이 살아온 사실을 주위에서 입증할 수 있으면 그 동안의 월급을 역산해서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관할 지방검찰청 안의 법률구조협회(귀하의 경우는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법률구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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