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택시」운전사·개업 약사 등 자영업자도|「의보 조합」 설립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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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개인 「택시」 운전사·개국 약사 등 자영업 종사자들과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사립 학교 교원·퇴역 군인 등도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일 현행 「의료 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 학교 교직원 의료 보험법」을 일부 고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영 직종 종사자에게 지역 제한 없이 직종별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의 범위에 시부모를 포함시켰으며 ▲공무원 연금법·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 및 군인 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퇴역 연금을 받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제2종 조합을 시·군·구 등 일정 지역 주민들로 조직되는 지역 조합 외에 개인 「택시」 운전사 같은 자영 직종 종사자들의 직종별 조합도 신설, 포함시켰다.
제2종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직종을 대상으로 ▲5인 이상이 발기 (종래는30인 이상) 해 ▲조합원이 될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사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지역 조합은 올 7월부터 전북 옥구, 강원 홍천, 경북 군위 등 3개 지역 (대상 주민 22만5천명)부터 시범 실시된다.
또 피부양자의 범위에 시부모 등이 포함됨으로써 13만4천여명 (비동거자 포함)이 추가로 의료보험 혜택을 입게 됐다.
개정안은 그밖에 보험 혜택을 받는 요양 급여 기간을 동일 상병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백80일 (6개월)이내로 했으나 폐결핵은 6개월 이상이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장기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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