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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내가 맞다…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병원에 입원하겠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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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검사장)이 대로변 음란행위 의혹에 대해 “CCTV에 등장한 남성은 내가 맞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검사장은 22일 오후 2시쯤 변호인을 통해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병원에 입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경찰청은 “CCTV속 인물이 김 전 검사장과 동일인물이다”는 분석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로부터 통보받았다. 제주경찰청은 22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김 전 검사장의 음란행위는 5차례 있었다”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검사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32분쯤부터 11시52분쯤까지 20분간 제주시 중앙로 왕복 7차선 도로변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이 확보한 CCTV를 보면 김 전 검사장은 음란행위에 앞서 관사 인근 한 헬스클럽이 있는 건물 승강기에 여성들과 함께 탑승한 데 이어 젊은 여성 2명을 뒤쫓아가 건물 안으로 따라가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경찰은 “어떤 아저씨가 길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 신고를 접수한 뒤 김 전 검사장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 전 검사장은 “비슷한 용모의 인물이 있었는데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전 검사장이 혐의를 부인하자 CCTV 기록영상 같은 물증 확보에 주력했다.

경찰은 김 전 검사장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인물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된 CCTV 영상들을 확보해 국과수에 김 전 검사장과 동일 인물인지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김 전 검사장의 혐의 인정과 함께 국과수가 “CCTV 영상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이 김수창 전 검사장이 맞다. 걸음걸이와 인상착의, 입고 있는 옷이 동일하다”고 결론 내면서 수사는 사건 10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공연음란죄를 김 전 검사장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김 전 검사장은 의혹을 받자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 연세대 법대 동기인 문성윤(52·제주지방변호사회장)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전 검사장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병원에 입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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