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보험 부활 3∼4월 신청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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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재무부는 28일현재 실효된지 2년이내의 장기저축성보험은 3월1일부터 4월말까지 두달동안 신청을 받아 부활시키도록 각 보험회사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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