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국가대표 배구선수 신진식(29.삼성화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신씨의 면허를 100일간 정지했다.
신씨는 이날 새벽 1시 15분쯤 혈중알콜농도 0.088%의 상태로 자신의 SM5 승용차를 700m정도 운전하다 개포동 노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신씨는 "동창회에서 맥주 3잔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러 가던 도중이었다"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
중앙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