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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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아버지 조용기(78) 목사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21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회장과 조 목사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조 전 회장은 징역 3년이, 조 목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이 선고됐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세금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조 목사의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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