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사건 처리 때 인권유린 사례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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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검찰청은 23일 일선검사들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당기소·수사미진·법리오해·부당 석방지연 등으로 형사피의자의 인권이 유린되고 검사가 유죄구형 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이 같은 잘못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하라고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대검찰청은「80년도 검사 사무감사 및 지적상황」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79년7월1일부터 80년6월30일까지 1년간 전국10개 지검이 처리한 사건가운데 대검 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모두 4백97건으로 이중 기록관리불철저·예납금 및 벌과금 환불사무 불철저 등 일반행정사무 잘못이 전체의 42%인 2백10건이며 58%인 2백87건이 일선 검사들이 범한 잘못이었다고 밝혔다.
2백87건을 내용별로 보면 부당한 기소중지사례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수사미진45건 ▲법리오해 39건 ▲불기소장 이유 불비 33건 ▲무고 판단소홀 및 누락 27건 ▲전과조회서 불 활용 23건 ▲사건장기방지 및 처리지연 21건 ▲지명수배 후 부당 방치 14건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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