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 WHO 지정 현판식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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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을 기념해 21일 연세의료원에서 현판식을 진행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월 20일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협력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2년간의 예비협력 기간 동안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했다.

WHO는 이런 성과를 인정해 협력센터로 지정했다. 특히 보건의료법 분야에 대한 협력센터로서는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지정됐다.

WHO 협력센터는 연구·학술행사·정보교류·긴급조사 등 WHO 프로그램을 지원·활동하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로 WHO 사무총장에 의해 지정된 기관이다.

2014년 8월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에 793개 기관이 WHO 협력센터로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의약·암·바이오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총 15개 기관이 협력센터로 활동하고 있다.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WHO 협력센터로서 보건의료법·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연결망으로 기능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서태평양지역 각 국가들의 보건의료법률 전문가 교육 및 역량강화를 통한 자국의 보건의료법률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 기록보관 및 정보관리 ▶의료분쟁조정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 및 보급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수준의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다.

한편 이번 현판식에는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협력센터 지정을 축하하고 이후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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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영 기자 syha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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