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원미만 계약자에|보험계약을 재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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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보험공사(사장 김기완)는 보험가입 및 보험금지급에 따른 분규를 막기위해 보험분쟁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3백만원 미만의 계약자들에대해 전국적으로 보험계약의 재확인제도를 실시하기로했다.
보험공사는 5일 이승윤재무부장관의 연두순시자리에서 보고를 통해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보험모집인에 대한 여론조사및 보험「모니터」제를 실시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상품은 본래의 보험기능에 맞추어 10년이상의 장기저축성 보험판매는 억제하고 질병상여·특수보장보험등 보장성보험을 적극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생명보험료율의 합리적조정을 위해 78∼79년의 인구동태를 자료로 조정생명표를 작성하고 85년까지 경험생명표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보험회사들이 지금까지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하고 외국보험회사들의 국내진출에 대비해서 경영의 합리화·현대화를 이룩, 국제경쟁 체제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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