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100만원 이상 돈봉투만 1억5000만원 넘게 받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총연합회 입법로비 수사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 의원은 “개인 금고의 현금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과 자녀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분으로 입법로비, 불법자금과 무관한 개인자금”이라고 말했다. [김경빈 기자]

국회의원 입법 로비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지난해 9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3선) 의원 출판기념회 때 100만원 이상 고액 축하금만 1억5000만원 이상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비밀’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8월 16일자 10면, 18일자 10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신 의원 측 서모(38) 전 보좌관이 작성한 출판기념회 축하금 장부에서 100만원 이상이 100여 건, 500만원 이상이 10여 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통념상 책값으로 간주할 수 있는 10만~20만원보다 5~10배 수준의 고액을 낸 사람만 백수십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고액 돈봉투를 접수한 사람들 중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법률 유관 단체나 기업체 등 국정감사를 앞둔 피감기관 관계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이런 고액 축하금을 고스란히 서울 여의도 KB지점에 대여한 개인금고 속에 보관해오다가 지난 14일 검찰 압수수색에서 적발됐다.

 검찰은 대여금고에 들어 있던 축하금 중 3900만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건네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1억여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장부에 적힌 고액 기부자 100여 명의 축하금을 신 의원 측이 공식 후원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받았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고 책값으로 10만~20만원이 아니라 상식선을 넘어 수백만원씩 지불했다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20일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받은 3900만원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받은 1500만원 등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로비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총연합회 측으로부터 입법로비 회계장부 등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고 총연합회 간부들로부터 협회 공금을 수백만원씩 쪼개 임원들 명의로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여야 의원들에 대한 입법로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여당 3명, 야당 15명의 현역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글=박민제·노진호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