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선거 2월11일 대통령선거 2월 25일|선거인후보 29일까지 등록 의원선거 3월 하순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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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12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통령선거인단선거가 오는 2월11일(수요일)실시되며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2월25일(수요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실시된다.
정부는 16일 하오 청와대국무회의에서 대통령선거일자를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24일 선거일을 공고하기로 의결했다.
대통령선거가 2월말까지 끝남에 따라 11대 국회의원선거도 3월 하순에 실시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통령선거인 선거일인 2월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선거일공고가 24일로 결정됨에 따라 선거인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인 29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해야한다.
등록시에는 당해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된 선거권자 2백명이상 3백명이하 (인구 5천명미만인 선거구는 1백∼1백50명)의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대통령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정당은 선거일공고일로 부터 7일이내인 오는 31일까지 추전장과 본인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관위에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무소속대통령후보 출마자는 대통령 선거일 7일 이내인 오는 2월18일까지 대롱령선거인 3백명이상 5백명이하의 추천장을 받아 중앙선관위에 등록 해야한다.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등 정치활동이나 정치관여가 금지된 직에있는 사람은 선거일공고로부터 3일이내인 27일까지 모두 사퇴서를 제출해야 출마가 가능하다.
후보자는 등록과 동시에 선거운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인 후보의 선거운동은 완전 공영제로 개별선거운동은 불가능하며 선거벽보·선거공보 및 합동연설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합동연설회는 선거구별로 2회씩한다.
대통령선거인단은 전국 1천9백5개 선거구에서 5천2백78명이 선출되며 이들의 과반수 (2천6백40명)의 득표를 해야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대통령후보가 확정된 정당은 민정당(전두환총재) 민한당(유치송총재) 등 2개 정당이며 국민당·민권당·민사등도 후보내는 문제를 검토중 이어서 대통령후보는 4, 5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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