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와 세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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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취재와는 관계가 없지만 내동 기자에게도 할 말은 많다. 월급장이 생활가운데서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면 1년에 두번 타는 상·하반기「보너스」를 얼마나 타느냐는 것이 아닐까? 또 이「보너스」를 어떻게 보람있게 쓰느냐가 즐거움일 수 있다.
특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상여금은 여느 때「보너스」에 비해 율이 높고 타는 액수가 제일 많은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더 더욱 그렇다.
그런데 나는 지난해 연말「보너스」를 받고 즐거움 대신 서글픔을 맛보았다. 2백50%에 해당하는 1백44만여원이 명목「보너스」-.
놀랍게도 그중 세액이 1백10만여원이 됐다. 이 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불과 34만여원. 그러니까 책정액의 3/4이 세금이고 1/4이 실수령액이 돼버렸다.
물론 1연간의 정산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지만 언론계 30여년간 처음 겪는 일이다. 나의 경우는 부양가족 혜택의 해당자가 없고 월급을 많이 타니까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과연 3/4이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일까?
세액이 반정도라면 또 몰라도….
정산된 계산서를 내놓았더니 우리집 사람은 『당신이 진짜 세금 많이 내는 애국자(?)이시군요. 너무 했어요』하고 씁쓸한 얼굴 표정을 지었다.
머리는 희어지고 안경을 쓰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나. 돈 많은 월급장이들이야 지금 보다도 노후의 생활 안정을 생각하겠지만 주로 교정기자 생활로 반평생을 보낸 나에게는 매달 벌어 각박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길 이외에 다론 부수입이란 생각할 수가 없다.
일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보너스」철을 맞으면 백화점을 터지게 드나들고 관광을 겸해 부부동반해서 4, 5일 즐거운 해외 나들이를 한다는데….남의 나라에다 돈 떨어뜨리기는 차치하고 근로자에게 이 엄청난 세금을 메기는 것은 꾸준히 불평없이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생산위축을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닐까? 세정당국은 저소득층은 말할 것 없고 중산층 봉급생활자에게도 각별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봉급만으로 생활하는「샐러리맨」들이 아내에게 어깨도 펴고, 큰 소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무능한 남편이 아니라고 말이다. <김호 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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