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체육인 상해보험」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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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민체육진흥재단은 26일 체육인들의 후생복리증진을 위한 체육인 복지기금제도를 신설, 그 첫 사업으로서 국내에선 처음인 체육인상해보험을 81년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상해 보험은 우선 새해부터 대한체육회가 실시하는 강화훈련 참가대표급선수 2백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보험금 2천만원한도로 일반상해보험회사에 단체 가입키로 한 것이다.
보험가입선수들은, 훈련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망 혹은 상해 등 그 내용에 따라3∼1백%의 보상을 받게되는데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수혜자부담이나 당분간은 체육진흥재단에서 부담키로 했다.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는 모든 경기단체의 임원·선수들에게도 확대실시 될 이 상해보험은 또 훈련 중 부상했을때 통원치료비로 매일 5천원, 입원비로 7천5백원씩을 지급 받기도 한다. 이 제도는 문교부의 승인을 받는 대로 실시된다.
체육진흥재단은 포 이날 이사회에서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을 50∼1백%나 대폭인상, 지난8월부터 소급해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금장은 12만원에서 24만원(1백%), 은장은 8만4천원에서 12만6천원(50%), 동장은 6만원에서 9만원(50%)으로 각각 올랐다.
재단이사회는 연금수혜자로 새로 26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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