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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항소 결심공판…"살고 싶다" 선처 호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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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14일 서울고법 505호 형사법정 1600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 피고석에 앉은 이 회장은 3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다.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할 때도, 변호인이 “이식받은 신장에 거부반응이 나타나 사실상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며 울먹일 때도 반응이 없었다. 환자복을 입은 그의 몸은 점점 휠체어 안으로 기울었다. 검찰 측과 변호인단의 긴 공방이 끝난 후 “피고인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라”는 서울고법 형사 10부 권기훈 부장판사의 말에 눈을 떴다. 어렵게 입을 뗀 그가 말했다. “재판장님, 살고 싶습니다.” 이어 “살아서 제가 시작한 CJ의 여러 미완성 사업들을 완성해 세계적인 문화 생활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CJ E&M에서 배급하고 있는 영화 ‘명량’의 대사를 인용해 날을 세웠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왜구를 물리치러 가면서 ‘아직 신에게는 12척이나 배가 있다’고 말한 뒤 적군을 물리쳤다”며 “이를 통해 물질이 아닌 이순신 장군과 같은 정신과 불굴의 투지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500억원 세금을 포탈하고, 600억원을 횡령하는 등 정신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우리 풍토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김앤장 김용상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부외자금 조성만을 두고 횡령이라고 인정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해야 한다”며 “이 회장은 자금을 조성해 격려금 등 회사를 위해 사용했고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CJ재팬을 보증인으로 둬 회사에 392억원을 피해 입힌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손해를 입을 줄 몰랐고 가담 정도가 낮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벌금 550억원,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와 하대중 CJ E&M 고문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30분 진행된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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