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예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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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그동안 간간이 전문되어 오던 「언론 기본 법안」의 내용이 드디어 전문 공표되고 19일에는 이것이 입법회의 본회의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여러모로 수정·보완이 가해지리라 믿지만 우선엔 동법안 가운데 산견되는 몇 개 「예외 규정」에 관해 일반적인 소견의 일단을 피력해 두고자 한다.
동법 제6조가 규정한 「언론의 정보 청구권」과 관련해 법안은 4개항의 예외를 적시하고 있다.
이중 『비밀 보호에 관한 법령 규정을 위반한 때』라 한 것은 군사기밀이나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기밀 사항을 누설한 때라 간주되기 때문에 여기엔 쟁논이나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그밖에 3개 항목―『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전재의 직무의 합리적 수행이 좌절, 곤란 또는 위태롭게 된 때』 『더 중한 공익 또는 보호해야할 사익이 침해될 때』 그리고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때』의 경우에 있어선 「곤란」이나 「더 중한 공사익」 또는 「업무지장」 등 제용어들의 개념 규정과 정의에 있어 세심한 검토와 심사가 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곤란」이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더 중한 공익」란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정상업무 지장」이란 것도 객관적으로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관해 있을 수 있는 해석상의 혼선과 불명확성의 우리는 되도록이면 극소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원활한 법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동법안 제7조 1항이 규정한 「위법한 표현물의 압수」에 있어서도 『압수될 것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압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상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하고 적정한 개념 규정이 운영면에 무리 없이 반영 되도록 사전에 미리 배려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정기 간행물의 등록 취소나 발행정지 요건에 있어 『발행 목적이나 언론의 공적 책임을 반복하여 현저하게 위반한 때』라 한 항목(24조4항)도 가능하면 그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연구해 봄직하다.
그렇게 하면 『해선 안될 일』의 예외적인 성격은 더 선명하게 한정될 수가 있을 것이다.
대체로 법률에 있어 예외라 하는 것은 법 자체의 기본정신과 주요 조문들을 전체적으로 무효화하려는 것이 아닌 만큼 이는 반드시 「예외」로서의 한정적인 성격을 분명히 갖추고서 제시됨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테면 해선 안될 예외나 하면 위법인 예외는 죄형법정주의란 관점에서 볼 때 그 규정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확대해서이나 모호한 포괄적 해석의 여지를 가져서도 안되고 이른바 재량 해석이나 임의적인 적용의 여지도 남기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법률이란 있을 수 있는 모든 개연성들을 일일이 다 사전에 조문화하여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또 어떻게 한다는 규정들을 완벽하게 수록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그러한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은 흔히 「운영의 묘」라는 관점에서 처리되어, 법을 운영하는 사람의 탄력적인 집행 양식에 그 선용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의 이상은 여전히 예외의 「예외로서의 조건」을 분명히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며 예외가 원칙보다 더 크게 작용할 소지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온당한 것이다.
언론기본법 자체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법안제1조)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상과 같은 문제점도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합목적 적으로 처리되리라 기대하며, 토론과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성찰이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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