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근로자 임금 27일까지 지불토록 노동청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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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17일 각종 공사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공사 진척도에 관계없이 오는 27일까지 중간 정산토록 하고 하청을 준 업체는 하청을 받은 업체에 대한 공사비를 27일까지 지불토록 하라고 각 지방사무소에 지시했다.
노동청은 또 체불임금예방 및 청산대책으로 ▲앞으로 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체불임금청산을 우선하도록 하고 ▲각종 공사대금·탄가 등은 월 1회 이상 대금을 지급하게 하며 ▲체불이 빈발하는 건설업체는 공사도급 및 해외진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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