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시행 안 되는 도시계획확정구역에|가설건물 신축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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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이 확정된 지구라도 사업이 5년 이후에 시행되면 가설건축물(임시 건축물)의 설치를 허가해 주기로 했다.
1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된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는 사업시행기간에 관계없이 일체의 건축허가를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이 5년 이후 장기간에 이뤄질 때는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허가키로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주민에 대해서는 공사착공 6개월 전에 가설건축물의 철거를 통고하도록 하는 예고제를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관 주도로 입안돼 온 도시계획에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키 위해 주민의사 청취제도를 도입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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