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력 3을종이면 보충역 편입|문답으로 알아 본 개정 병역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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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개정내용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은 징병적령을 1년 낮추고 육군·해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며 징병장정 선별기준을 개선하는 등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관철해야만 떳떳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지금 만 16세다. 제1국민역 신고는 언제 어디서 해야 하나?
-내년에 거주지 구·시·읍·면에 주민등록 발급 신고를 제1국민역 신고와 함께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신고와는 별도로 만18세가 되는 해에 본적지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신고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그려나 지금까지는 제1국민역을 대리 신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대학생으로 징병신체검사에서 3을종 판정을 받았다. 입대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입대하지 않게 됐다. 지금까지는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중·고교졸업자는 갑종만 입영하고 대학 학력자는 3을종까지 현역에 입영하게 돼 있었으나 신체가 허약한 3을종이 군의 강훈련과 야간행동 때 임무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미 지난 11월부터 입대를 보류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학학력 3을종은 보충역에 편입된다.
▲징병적령이 19세로 낮추어졌다고 하는데 올해 18세인 사람은 내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징병적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내년에는 우선 신체검사 대상자기록표 등을 작성하고 82년부터 19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를 시행한다. 따라서 82년에 19세의 병역의무자들과 함께 신체검사를 받게된다.
▲그렇다면 금년 17세인 동생과 함께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 현역병 입영도 함께 하게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19세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다음 해에, 그리고 20세 이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그해 또는 다음해에 입대하게 된다.
▲징병적령 이전이라도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지금까지는 기능인력에 한해서만 지원입영제를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육군과 해병에 한해 일반병에 대해서도 지원입영이 허용된다. 따라서 17∼19세 사이에 군 조기입대 희망자도 지원에 의해 입영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 육군에 입대할 사람인데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
-귀하는 30개월간 복무하고 84년에 제대하게 된다. 이번 병역제도 개선에서 육군·해병의 복무기간이 33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들었지만 한꺼번에 3개월씩 단축되는 게 아니고 82년부터 연차별로 1개월씩 줄여 나가 81년 입대자부터 3개월 단축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병종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다. 외국에 나갈 수 있나?
-지금까지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관할지방 병무청장에 출국신고만 하면 나갈 수 있게 됐다. 귀국하면 귀국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부모가 모두 60세를 넘었고 미성년인 아우가 있다. 금년에 무종판정을 받았다. 내년에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나?
-내년에 한번만 더 받으면 된다. 지금까지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시킬 때 계속 3년에 걸쳐 징병조사를 실시하고 무종판점을 내려야했으나 새 병역제도는 한번의 판정만으로 보충역에 편입하도록 하고있다.
▲대학생의 군사교육은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일반대학의 경우지금까지 3학년까지 군사교육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2학년까지만 받게된다. 전문대학은 1학년만 받게된다고 교육시간은 일반대학은 연간 1백20시간에서 64시간으로, 3년간 3백60시간에서 2년간 1백28시간으로 줄어든다. 또 1학년의 병영집체교육은 10일에서 6일로 4일간 줄어들고 2학년은 6일간 전방부대에 근무를 해야한다.
▲그렇다면 군사교육을 마친 대학생에 대한 복무기간 단축혜택에도 변화가 있는가?
-종전과 같이 3개월씩 단축된다. 따라서 일반대학졸업자는 27개월, 전문대학졸업자는 27개월15일간만 복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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