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외부감사|내년부터 의무화|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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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회계처리를 바르게 하여 이해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금 또는 총 자산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안』(전문 20조 부칙)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이번 입법 합의에 념겨 통과되는 대로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무부가 마련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며 감사인(공인 회계사)은 언제든지 회계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매 사업 연도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서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에게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은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롤 회사에 제출하고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발견했을 때는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거나 ▲감사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거나 부정 행위를 한 자 ▲회사 비밀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감사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는 별칙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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