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옴 걸린 입양아 숨지게 한 양엄마에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경북 울진경찰서는 11일 입양을 하겠다며 위탁받아 키우던 아이를 제때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조모(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아이가 숨지자 다른 아이의 이름으로 된 사망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로 남편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에 '아이를 입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미혼모 김모(25·여)씨의 아들 정모(2009년생)군을 대전에 있는 자신의 데려갔다.

이후 아이가 올 3월쯤 기침과 고열 증세를 보이며 패혈증으로 숨지자, 남편과 함께 2011년 잃어버린 또 다른 입양아 김모(2007년생)군의 이름으로 사망진단서를 만들어 처리했다.

이같은 상황은 정군의 생모인 김씨가 올 7월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드러났다. 아이를 돌려주지 않자 김씨가 신고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조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옴에 걸린 것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더니 결국 숨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합병증으로 정 군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결혼 후 아이를 갖기 못한 조씨는 2004년과 2010년, 2011년 모두 3명의 남자 어린이를 입양했다. 2004년과 2010년 입양한 어린이는 계속 키우고 있다. 2011년 입양한 남아는 실종됐다. 그러나 조씨 부부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조씨는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하지 못할까봐"라고 경찰에 설명했다. 입양하면 한 명당 월 10만 정도의 양육수당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다. 조씨는 실종된 어린이 몫을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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