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 없이 체류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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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제주】제주도지역이 15일부터 「비자」 (입국사증) 면제지역으로 개방된다.
이에 따라 관광목적이면 누구든지 제주도를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게 된다.
12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 같은 외국인 출입자유화제도는 출입국관리법제17조 규정에 따른 기항지 상륙허가제도를 확대시행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는▲자국(자국)에서 들어와 5일 이내에 제3국으로 가기 위한 접속항공기 탑승권을 예약하고 있는 외국인이거나▲제3국에서 들어와 제3국으로 나가는 외국인에 한해 기항지 상륙허가가 됐었다.
그리나 15일부터는 제주도에 한해 자국에서 들어와 자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의 경우도 관광목적이면 5일간의 상륙이 허용돼 사실상 모든 외국인이 입국사증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된 것이다.
또 제주도에「비자」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우리나라 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도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행동지 확대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허가해 주기로 했으며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1차에 한해 5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10일간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해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제주국제공항에는 대한항공(KAL)만이 제주∼김해∼「오오사까」노선을 주4회씩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처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 KAL측도 항공편을 늘리게 될 것이며 특히 일본 관광객들에게 제주도가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일본항공(JAL)등도 새 국제노선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항공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는「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출입하는 항공·선박에 타울 수 있는 승무원 이외의 외국인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1백20시간(5일)한도내에서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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