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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9년, 1심보다 형량 3년 줄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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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1심보다 형량이 3년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자격정지도 이날 7년을 선고받아 1심 자격정지 10년보다 3년이 줄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음모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 내란 음모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해 다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고 내란음모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제찬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지 결코 피고인 행위에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으로 1심보다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현직 국회의원 주도 하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의 모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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