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후계자 육성법 등 심사 입법회의 오늘 7개상위 열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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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보위입법회의는 31일 문공·법사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순증규모 6천6백27억 원으로 조정된 금년도 추정예산안과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법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각 상임위는 이날 중으로 추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내고 예결위가 1일 종합 심사하게 된다.
법사위는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제안자인 이광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했으며 경제 제1위는「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안」을 심의했다. 정치풍토쇄신법안에는 10대의원 외에 과거 보안처분을 받은 사람도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대통령 소속하의 정치쇄신위원회가 개별 심사해 법 발효 후7일 이내에 부적격자를 공고토록 되어있다.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안은 매년 늘어나는 농어촌 청소년 층의 이농을 막아 새마을운동과 사회정화운동의 발전을 주도할 기간요원을 건전하게 육성키 위해 기부재산을 재원으로 농어촌청소년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키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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