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지역안의 재산상속세-당시 시가표준으로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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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서울시내의 「그린벨트」지역에 전답이 있는데 77년도에 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법적 상속 절차를 밝으려고 하는데 이런 지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김문수(서울 구로구 시흥2동)
▲답=상속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부친의 사망 때 즉 77년도 당시 시가표준에 의해 과세됩니다.
그 당시 시가표준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8백만원, 기초공제 8백만원, 기타 미성년자 공제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되므로 해당 구청에 가셔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시가 표준가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조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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