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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변 미관지구 건축대지 최소면적|종전의 반으로 완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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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4일 서울시건축조례(제22조)를 개정, 간선도로변의 미관지구내에서 건물을 지을수 있는 가강작은 대지면적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였다. 이에따라 ▲제1종 미관지구내에는 최소한1백평(종전2백평)대지만 확보하면 건물을 지을수있게 됐으며 ▲제2종 및 제3총미관지구는 50평(종전1백평) ▲제4종미관지구는 30평(종전60평) ▲제5종 미관지구는38평 (종전75평 )넓이의 대지만 갖추면 신축이 가능케 됐다.
그러나 대지의 추가학보가 가능한 곳과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을때는 이같은 혜택을 받을수 없다.
이같은 조치는 종전의 건축규제로 간선도로변 건물과 건물사이에 최고 2백평가까운 넓이의 대지가 쓸모없게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보기에도 좋지 못할뿐더러 대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묶여 적지않은 피해를 입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관지구에 건물 높이에 대한 제한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완화하지않았다.
종전규정에 따르면▲제1종 미관지구는 5층이상 ▲재2종지구는 3층이상 ▲제5층지구는 2층이상 건물만 ▲제4종지구는 2∼4층 규모의 건물만 신축이 가능하며 제3종지구는 층수제한이 없다.
또▲제1종지구에는 주택을 비롯해 농수산물도매시장·점포시장·철물점·공구상· 방앗간·세탁소·정육점등 시설은 들어 설 수 없다.
이밖의 지구도 시설물제한규정은 제1종지구와 거의 같으며▲제2층 지구는 주택신축이 가능하며 ▲제3종지구는 주택 및 공장이 ▲제4종지구는 정육점신설이 가능하다. 미관지구란 도시미관을 위해 간선도로변의 신축건물규모 및 시설물 종류를 제한하는 폭 15∼25까지 역을 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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