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한쪽 손 불구 노동력 상실로 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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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운전사가 한쪽 손목을 다쳐 불구가 됐을 경우 취업이 불가능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운전사로서의 노동력을 1백%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새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 고법 민사1부 (재판장 한재영 부장판사) 는 2일 이학규씨 (29·경남 충무시 도천동 117)가 매일교통 (경남 마산시 신포동 1가 15의6)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운전사가 25%의 노동력을 상실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에게 운전사의 정년 55세까지의 수입 1천9백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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