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시청료 제때 받아갈 수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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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텔레비전」시청료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가 하면 6개월분을 한꺼번에 내라고 종용하는 등 시청료 징수방법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
시청료 영수증에는 분명히 2개월분 1천6백원으로 적혀 있어 2개월에 한번씩 징수키로 돼 있는데도 4개월분이나 6개월분을 한꺼번에 내도록 강요하는 징수원도 있다.
우리 동네의 경우 시청료를 제때 받아 가는 경우가 드물다.
방송국측의 사정으로 시청료를 제때 받아가지 않으면서 밀린 시청료를 내라고 독촉하는 어거지를 시정해주기 바란다.
이석호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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