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지침 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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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헌안이 공고됨에 따라 29일 상오 주재황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 실시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투표관리 지침을 전국 시·도 선관위에 전달했다.
선관위는 이번 국민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는 주위원장 명의의 담화문 7만2천장을 비롯, 헌법개정안 게시문·「포스터」·표어·「아치」 및 선전탑·현수막 등을 일제히 부착 또는 게시하기 시작했다.
국민투표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1일=투표인 명부 및 공람장소 공고 ▲4일까지=투표인 명부 작성·투표구 공고 ▲5일=부재자 신고인 명부 확정 ▲5∼6일=투표인 명부 열람 ▲10일까지=우편 투표용지 발송 ▲투표 7일전에 투표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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