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계류 중인 형사피고인 12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재판에 계류중인 형사피고인 12명이 이민이나 해외취업 등의 형식으로 국외로 빠져나간 사실이 18일 서울형사지법의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박남진피고인(40)의 경우 지난 72년 10월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2가 76의6에 정형외과의원을 차려놓고 무면허의사 정청원씨(39)를 고용, 환자1백60여명에게 곰보·포경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그 후 미국「뉴욕」으로 이민을 갔다는 것.
또 오영진피고인(32)은 지난 77년8월20일 하오5시께 서울운동장야구장에서 관람 중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즉심에 넘겨져 구류20일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같은 해 9월16일 삼호주택을 통해 「쿠웨이트」로 떠나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대건설기능공으로 취업중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