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참작 처벌 관대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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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등 내란음모 사건」을 심리중인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문응식소장) 는 12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17회 공판을 열고 사형을 구형 받은 김대중 등 관련피고인24명 전원을 출정시켜 최후진술을 들었다.

<논고·변론요지 4면에>
맨 처음 진술에 나선 김녹영 피고인은『정치인이란 공인의 한사람으로 5월 학생소요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고,『평소의 신념대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고 정당 활동을 한 것일 뿐, 공소장에 적힌 대로 계엄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는 소신으로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이 거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애써왔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댁돈 피고인은『김대중 피고인과 정부전복을 모의한 사질은 절대로 없었다』고 말하고,『이신범등과 만난 것은 소요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을 의논해 보려는 것이었을 뿐 불법집회를 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에 앞서 재판부는『최후 진술순서는 계엄법위반 피고인부터 하겠다』 고 고지한 뒤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11일 공판에서 검찰부가 김대중 피고인에게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외환관리법위반 죄 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하자 담당변호인 허경만 변호사는『피고인들은 공산주의보다 우월한 자유민주주의가 경직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관세력의 기능을 담당했다』고 주장했고 박형호 변호인은『내란음모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조직적 행위인데 이 사건에서는 누가 수괴이고 누가 부화뇌동한자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란음모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박변호인은 또『관련 피고인들은 양심범 내지 확신범들이기 때문에 새 시대·새 역사를 창조하는 이 시점에서 정상을 참작, 중형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오에 검찰부의 논고를 들은 뒤 하오2시 공관을 속개, 하오7시15분까지 24명에 대한 변론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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