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취소는 가정법원 판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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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실종선고를 받아 재적된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황규희· 서울 오류동81>
▲답=가정법원 (지방법원가사부) 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하면 됩니다(민법 제29조).
법원에서 취소판결을 얻게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십시오 (호적법제123조).

<한국 가정법회 상담소장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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