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정 공무원 재취업금지기간 대폭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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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두환 대통령은 정부의 정화방침에 따라 이미 물러난 공무원· 국영기업체 및 단체직원들에 대한 재취업 금지기간을 2급 이상 공무원은 1년, 3급 이하의 경우는 6개월로 줄여 그 이후에는 여하한 직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방침을 결정, 2일 총무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총무처는 이에 따라 이미 정화 조치된 공무원 등에 대한 재취업기준을 이 달 안으로 마련, 실시하게 될 것이며 이재취업기준은 공무원이 아닌 기타 모든 인사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이웅희 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이대변인은 정부가 앞으로도 사회정화시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현재는 깨끗해도 앞으로 잘못되는 사람은 반드시 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그러나 일단 정화 조치된 사람도 충분히 반성하는 여지가 있으면 새 시대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게 전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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