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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 제조·판매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13일 국민보건을 해치는 부정식품제조·판매업자·무면허 의료행위·무허가 음식업·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 및 악덕포주등 「허가없는 불법업소 일소지침」을 마련, 이들 업소가 근절될때까지 단속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생계수단으로 간이술집·간이음식점등 영세서민들이 경영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른 업종으로 전업조치 하거나 인·허가등 양성화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그때까지 단속을 일단 보류할 것과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때엔 건물주로부터의 전세금등 환불문제등을 해결해 주는등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김정환내무부장관은 이날『이번 단속은 새시대의 기틀이되는 정의와 법질서가 확립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시켜 사회정화가 토착화할 수 있도록 해야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8∼12일까지 부정식품제조·판매자와 무허가 의료행위자등 1천7백85명을 적발, 이 가운데 1천3백41명을 입건하고 1백17명을 즉심회부, 3백27명을 훈방조치했다.
내무부가 지시한 주요단속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정식품
▲무허가 빙과류및 음료수 ▲두부에 석회등 혼합 ▲식빵에 공업용방부제사용 ▲폐유를 원료로한 식용유 제조판매 ▲콩나물에 농약사용재배판매 ▲무허가 통조림 ▲조미료에 이물질등 혼합판매 ▲기타 위해식품 및 유해완구류 제조판매
◇무면허의료행위
▲의사자격없는 의료행위자 ▲무자격자를 고용, 야간 또는 공휴일등에 불법의료 행위를 하는자 ▲혈액원·치과기공소안에 무면허자가 채혈·변리검사 및 부정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행위 ▲무허가·무신고 의료기관개설행위등
◇무허가요식업소=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의 업종중 다음의 영업을 허가없이 경영하는자 ▲전문음식점(고가의 전문음식을 판매하는 영업) ▲대중음식점(객실면적 10평이상의 대중음식점) ▲일반유흥음식점(종업원을 두고 주류와 음식·가무음곡을 행하는 영업) ▲특수유흥음식점(주한외국인에게 주류와 음식·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는 영업) ▲간이주점으로 객실면적이 10평미만의 음식점, 접대부를 두고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허가없이 다음사항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행위 ▲차체정비 ▲기관정비 ▲도장정비 ▲전후차축정비 ▲「프레임」 및 완충장치정비 ▲동력전달장치정비 ▲조향장치정비 ▲조종장치정비 ▲제동장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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