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에 정화위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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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4일하오 국보위의「사회악일소 특별조치」와 관련, 전국각급학교에 학교단위 및 학급단위로 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학생의 폭력·공갈행위 및 불량학생「서클」을 추방하고 교사들의 부조리를 제거토록 지시했다. 문교부는 특히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불량학생중 순화가 어려운 학생은 관계기관에 넘겨 조치토록하고 정화대상교직자는 스스로 교육계를 물러나도록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이날 하오2시 서울교육원(서울사직동)에서 건국대학(전문대·교육대 포함) 교무처장, 각시·도교위 학무국장 2백35명이 모인가운데 회의을열고 이처럼 시달했다.
정화추진위윈회는 학교별위원회와 학과및 학급별 단위위원회등 2가지로 구성하되 학교별 위원회는 ▲불량배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학부모 ▲존경받는 지역주민 ▲신망이 있는 교원 ▲모범학생(국민학교는 제외)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단위위원회는 학생으로 구성키로 했다. 정화추진위는 6일부터 15일까지 구성해야하며, 인원수는 학교스스로 결정토록 위임했다.
문교부는 각 교육행정기관장 또는 학교강은 소속학교 정화추진위의 활동을 지원토록하고 전화운동이 부진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 해당교육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책임을 물기로했다.
각대학 정화추진위는 문교부장관의, 고교이하 정화추진위는 교육감의 통제와 학교장의 책임아래 편성한다.
학교별 정화추진위는 월1회 정례회의를 열되 정화운동의 기반을 다지는 8, 9월에는 수시로 회의를 열도록 했다.
정화추진위를 구성해야하는 대상학교는 대학(교)85, 교욱대11, 전문대1백28, 고교1천2백98, 중학교2천56, 국민교6천4백50개교등이다.
문교부는 국보위가 발표한 「사회악일소 특별조치」에 따라 정화추진위를 구성하며 학교정화운동을 학원의 비리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한다고 밝혔다.
전화추진위의 임무 및 정화대상자의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다.

<임무>
▲학교안·학교주변의 불량 학생 및 불량배와 그 조직실태파악·신고권유·순화·지도·예방 및 고발 ▲교원은 과외지도 안시키고 학생은 과외지도 안받기 운동을 전개 ▲교원의 금전수수·내신서작성의 정실개입 및 수업불충실 일소(결강·휴강·잘못된 학생지도 등) ▲기타학교안의 비리에 대한 요인색출·분석과 자율정화 ▲학교주변의 불량식품·오염물질 등 학교부근과 위생을 저해하는 행위의 제지

<처리 방침>
▲정화대상교직자는 해당학교 정화추진위의 결정에따라 교육계를 스스로 떠나게하고 불응할때는 고발한다 ▲불량학생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선도하되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불량학생으로 순화가 불가능한 학생은 관계기관에서 조치토록한다 ▲정화대상 학생으로 회개한 학생은 특별한교육애를 갖고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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