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타이어 등도 재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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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은은 「시멘튼 · 「타이어」등 일부 중화학업종을 상업어음재할인의뢰인한도제의 대상업종으로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를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5일 한은에 의하면 이번에 포함된 업종은 「시멘트」제조업과 「타이어」·「튜브」· 「컨베이어」등 공업용고무제품 제조업인데 이들 업종은 3개월 수취어음실적 범위 안에서 우대적격업체는 20억원, 일반적격업체는15억원까지의 재할인을 받을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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