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이상 업체 4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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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상용근로자 16명 이상의 사업체 가운데 46.7%가 퇴직금 누진제틀 채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6백8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46.7%인 3백22개 업체가 퇴직금 누진율을 채택하고 있고 53.3%는 법정하한선을 적용, 근속연한1년에 한달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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