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 판결에 의사들 "복지부 고시 자체가 잘못"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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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요실금 진료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가 해당 고시를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요실금 수술을 위한 검사결과를 조작했다며 복지부가 요양기관 업무정지 100일, 5배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요실금 사건의 발단은 1998년 국내 모 생명보험사가 요실금 수술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상품을 약 200만 명에게 판매한 후 시작됐다.

이후 2000년 초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소개되고, 2006년부터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자 요실금 수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자 정부는 2007년 요실금 수술을 억제하기 위해 요실금 인정기준 고시를 발표했다. 요실금 수술 전 환자에게 요역동학검사를 의무화하고 요누출압으로 요실금 수술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반발했지만 복지부는 2010년 해당 고시를 어긴 병원에 업무정지와 5배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은 "검사 방법의 신뢰성이 떨어져 요실금 증상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적절치 못하다"며 "이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보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산부인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올해 들어 법원은 4건 연속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사필귀정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산부인과의사회가 복지부의 부당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해 온 지 6년만의 쾌거”라고 말했다.

더불어 “학문적인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침습적 요역동학검사 관련 요실금 고시를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현행 요실금 수술 고시에 대해 현장의 민원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만큼 학문적 기준에 맞게 해당 고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미국과 유럽에서 3년간 연구를 시행한 결과,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그룹과 시행을 하지 않은 그룹 사이의 어떤 수술결과의 차이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요역동학검사는 유용성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는 복지부를 향해 "오직 처벌을 목적으로 한 명분 없는 소모적 항소가 아닌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법원 권고대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며 "회원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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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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